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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명의보다 중요한 ‘기여도’… 초기 대응 중요성 커져 [정재은 변호사 칼럼]

이혼 과정에서 가장 첨예하게 충돌하는 부분 중 하나는 이혼 재산분할이다. 혼인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예금, 주식 등 눈에 보이는 재산뿐 아니라 퇴직금, 성과급, 연금처럼 장래 수익까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두고 갈등이 커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자산 규모가 큰 경우에는 재산 구조가 복잡해 재산 형성 과정과 기여도를 둘러싼 쟁점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혼 재산분할과 관련해 상대방 명의 재산의 분할 가능 여부, 전업주부의 기여도 인정 범위, 배우자의 재산 처분 문제 등에 대한 문의가 제기되기도 한다. 특히 사업체 지분, 다수의 부동산, 투자 자산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단순한 재산 목록 확인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워 자금 흐름과 형성 경위를 함께 살펴봐야 하는 경우도 많다.

법원은 이혼 재산분할 사건에서 단순한 명의 관계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민법상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의미를 가지며,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각 배우자의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율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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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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